반응형 만나이 계산법1 만나이 계산방법 알고있기 대한민국 사람은 두 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그것이다. 여기에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빠른 나이가 도입되어 가끔씩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었다. 이에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통일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법적으로 나이를 기재할 때는 만 나이가 표준이기 때문에, 만 나이를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만나이 계산방법 민법에서는 제 158조에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용어이기에 어렵게 다가오지만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나의 만 나이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CASE1 1990년 3월 22일에..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