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일상을 괴롭힌 코로나 시기와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정부에서 시행하며 지원하고 있다.
정책지원과정에서 항상 거론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번에는 기준중위소득 개념과 내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1.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중위소득 결정하는 이유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과 제 2조 제 11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를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3.기준중위소득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정된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정보장수준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10%~160%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
예를들어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공고문이나 기사를 보면 과연 내가 당해 정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 경우에 A가 2023년 4인가구의 구성원일 때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계산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A는 4인가구 구성원이기 때문에 4인 가구기준 기준중위소득이 5,400,964원이 적용된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사람이 적용되기 때문에 5400964원에 65%를 곱하면 35106267원이 기준이된다.
따라서 A의 총 가구원이 3510626.6원 이하를 벌게되면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대상자 자격이 인정이 되고, 35106267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생계,복지 정책, 소상공인 정책 발표할 때 자신이 그 정책의 적용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정할 수 있기에 이를 공유하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덧붙여 위의 연도별 중위소득기준과 보건복지부 고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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