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은 두 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그것이다. 여기에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빠른 나이가 도입되어 가끔씩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었다.
이에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통일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법적으로 나이를 기재할 때는 만 나이가 표준이기 때문에, 만 나이를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만나이 계산방법
민법에서는 제 158조에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용어이기에 어렵게 다가오지만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나의 만 나이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CASE1
1990년 3월 22일에 태어난 A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는 1991년 3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는 만 11개월이고, 1991년 3월 22일 0시가 되는 때부터 만 1세가 된다.
따라서 2024년 3월 22일 현재 A는 나이는 34살이된다.
2024년 자신의 생일인 2024년 3월 22일에 33살에서 34살로 만 나이가 1살 올라가는 것이다.
CASE2
2002년 5월 20일에 태어난 B의 만나이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CASE1애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 5월 20일에 B는 만 1살이 된다.
오늘은 2024년 3월 22일이기에 B의 2024년 생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서 2024년 3월 22일 현재 B의 만 나이는 21살이고, B의 생일인 5월 20일 되는 순간부터 B는 만나이로 22살이 되는 것이다.
CASE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나이는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똑같은 2002년 생이라도 만 나이가 획일적으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일에 되어서야 만나이가 1살 올라가게 된다.
유아기와 청소년기에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중장년기에 접어들수록 내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
자신의 만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자신의 돌잔치가 있었던 날이 만 1세가 되는 날이고, 이를 기초로 해당 연도까지의 연수를 더하면 자신의 만 나이가 된다.
지금까지 만나이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만약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약처방전을 받아보면 나의 만 나이가 확실히 기재되어 있으니 이걸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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